강진군의회, 농지은행 과도한 수수료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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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정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 관행 개선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 등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5%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율과 환매 이자에 대한 문제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중섭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제도 이용 농민들의 자립 및 회생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위탁수수료 5%는 임대인이 농어촌공사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금액으로 임대료가 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 등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5%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율과 환매 이자에 대한 문제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중섭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제도 이용 농민들의 자립 및 회생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위탁수수료 5%는 임대인이 농어촌공사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금액으로 임대료가 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