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대응권 행사, 간편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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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대응권 행사가 간편해진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이하 ‘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금융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결과 및 그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및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이하 ‘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금융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결과 및 그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및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