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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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출 증가에 이바지하는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자본화, 부채비율 개선할 수 있어
국내에서 인정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이다. 이 권리를 등록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경쟁 업체에서 유사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차후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고, 기업의 매출 증가에 높게 이바지하고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이점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의 입찰 시에도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원활하며, 기업 성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더욱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 통해 기업의 특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또 특허 등록 건수는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기업 간의 거래나 제휴에 있어 특허는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이 있다면 이를 자본화하여 회사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나 주주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미래가치로 현가화시켜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자신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어 유상증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식 재산권 자본화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상속을 준비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권 양도 시 세금 부담이 낮아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등 산업재산권은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대표와 매도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매수자인 법인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만일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전 증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 명의로 할 경우 정책 자금이나 벤처 인증에서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허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의 양도와 활용에 있어 간단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식 재산권 자본화를 통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 공제로 승계할 때 사후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지식 재산권을 활용하려면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등록을 해야 하며, 입증에 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지식 재산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대부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다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어 시가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정환, 김민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의 입찰 시에도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원활하며, 기업 성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더욱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 통해 기업의 특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또 특허 등록 건수는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기업 간의 거래나 제휴에 있어 특허는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이 있다면 이를 자본화하여 회사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나 주주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미래가치로 현가화시켜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자신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어 유상증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식 재산권 자본화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상속을 준비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권 양도 시 세금 부담이 낮아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등 산업재산권은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대표와 매도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매수자인 법인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만일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전 증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 명의로 할 경우 정책 자금이나 벤처 인증에서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허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의 양도와 활용에 있어 간단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식 재산권 자본화를 통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 공제로 승계할 때 사후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지식 재산권을 활용하려면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등록을 해야 하며, 입증에 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지식 재산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대부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다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어 시가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정환, 김민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