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31일 허가 없이 국소마취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국소마취제 무허가 제조해 2억7천만원대 유통시킨 50대 징역형
또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허가 없이 공장 시설을 갖추고 중국 화학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다양한 용량의 국소마취제 3만3천여개(6억7천여만원 상당)를 제조하고는 1만3천600여개(2억7천600여만원 상당)를 미용 재료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제품에 쓰인 원재료인 리도카인(Lidocaine)은 사용 방법과 중독 정도에 따라 부정맥, 경련, 호흡곤란 등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나 중추신경계·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2020년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서 국소마취제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밀수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의약품 관리체계와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제조·유통한 부정 의약품으로 실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