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못 받았다" 거짓말 신고에…생수 240㎏ 배달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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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유통업계와 MBC에 따르면 택배 기사 A씨는 지난달 새벽 계단으로 4층 집에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무게는 무려 40㎏에 달했다.

A씨는 배송지로 다시 찾아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B씨의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지 약 2시간 반 뒤에 현관문이 열리더니 B씨가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B씨는 계속해서 "생수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그제야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한 뒤 환불받았던 돈을 한 달 만에 돌려줬다.
A씨는 이 여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그는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된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