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납치·살인 3명 구속영장…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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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모(35)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해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에서 공범인 황모(36)씨와 연모(30)씨를,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씨를 각각 체포했다. 체포 당일 이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피해자 시신도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 구두 소견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아 질식사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향후 약독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이를 연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대학 동창인 이씨와 황씨는 각각 법률사무소와 주류회사 직원이며, 연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와 연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연씨는 황씨가 약 3600만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시 역할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 당일 황씨와 연씨가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해 시신을 유기했으며, 이씨는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 데다 애초에 살해하려고 납치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실제 납치 후 하루이틀 만에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신상 공개 여부는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 의례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해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에서 공범인 황모(36)씨와 연모(30)씨를,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씨를 각각 체포했다. 체포 당일 이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피해자 시신도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 구두 소견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아 질식사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향후 약독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이를 연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대학 동창인 이씨와 황씨는 각각 법률사무소와 주류회사 직원이며, 연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와 연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연씨는 황씨가 약 3600만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시 역할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 당일 황씨와 연씨가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해 시신을 유기했으며, 이씨는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 데다 애초에 살해하려고 납치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실제 납치 후 하루이틀 만에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신상 공개 여부는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 의례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