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주무부처 장관과 국무총리도 (양곡관리법 거부)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이 행사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4일과 11일 모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다음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