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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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41)는 최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다.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살펴보니 하수도 배관에 문제가 있었다. 수리비 견적만 300만원에 달했다. 뜻하지 않던 지출 부담에 골머리를 앓던 그는 순간 아내가 가입해둔 보험을 떠올렸다. 다행히 약관에 일상생활배상(일배) 책임 특약이 포함돼 있었고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일배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명·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다거나 친구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수리비 등을 지급(본인부담금 제외)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과 주먹다짐을 하다가 상해를 입히는 등 고의성이 있거나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본인 소유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서만 아랫집 누수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품 정의상 타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본 피해도 보장 대상이 아니다.

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물어야 한다면
주로 단독 상품이 아닌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등 다른 상품의 특약 형태로 판매된다. 이런 이유로 본인도 모르게 이미 가입된 사례도 적지 않다. 월 보험료도 1000~2000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보장 한도는 1억원 이하다. 본인의 보험 가운데 일배 책임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