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속도로 주행 중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할 경우 경찰 단속 차량에 적발된다.

경찰청은 3일부터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고속도로에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운전자들이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탑재형 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장치다.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과속 외에도 다른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단속 장비를 장착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이를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2021년 11월부터 단속 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했다.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은 지난해 14만8028건을 기록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