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여성 납치·살인 3인조 내일 구속심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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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수사 예정
주범 이 씨, 범행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주범 이 씨, 범행 전면 부인하고 있어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오는 3일 결정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께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 씨(35)와 황모 씨(36), 연모 씨(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들을 구속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했다. 이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는 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 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 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황 씨가 이를 연 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 씨가 빚 3600만원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납치·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피해자와 관계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 거주지와 동선을 알려줬다는 공범 진술로 미뤄,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이 씨는 최근 강도·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해당 건은 이번 납치·살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께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 씨(35)와 황모 씨(36), 연모 씨(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들을 구속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했다. 이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는 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 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 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황 씨가 이를 연 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 씨가 빚 3600만원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납치·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피해자와 관계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 거주지와 동선을 알려줬다는 공범 진술로 미뤄,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이 씨는 최근 강도·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해당 건은 이번 납치·살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