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다지만…서울 중위소득 구매 가능 아파트, 100채 중 3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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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여전히 200 육박
소득 절반, 원리금 상환에 사용
소득 절반, 원리금 상환에 사용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꼴이라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3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47.0으로 집계됐다. 전년44.6에 비해서는 2.4포인트(p) 올랐지만, 여전히 50을 하회했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주택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 수의 비율을 0에서 100 기준으로 보여준다. 수치가 높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이 많고, 적을수록 적다는 의미다. 100일 경우 중위소득 가구가 100% 주택을 구입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와 부동산원 아파트 시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과 노동부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 급여 총액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지난해 3.0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라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에만 해도 32.5로 30이 넘었지만, 2016년 20.2에서 2017년 16.5로 20 아래로 내려간 뒤 2018년 12.8, 2019년 13.6에 이어 2020년 6.2, 2021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10년 만에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3채 중 1채꼴에서 100채 중 3채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도의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가 33.5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고, 인천 39.7, 부산 44.6, 제주 47.4 등으로 나왔다. 세종 50.4, 대전 52.2, 대구 56.6, 광주 63.1, 울산 64.9 등은 지수가 50∼60대를, 충북 75.5, 경남 75.9, 전북 77.1, 강원 78.2, 충남 78.8, 전남 84.2, 경북 85.7 등은 70∼80대로 집계됐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지난해 4분기 81.4로 3분기 89.3 대비 7.9포인트 떨어지면서 내림세를 보였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정점을 찍고 하락한 영향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고, 높을수록 가중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되는데, 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와 통계청 가계조사 및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 금리 등을 토대로 지수를 계산한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 83.5에 이어 지난해 1분기 84.6과 2분기 84.9, 3분기 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3분기 4.8%에서 4분기 4.6%로 떨어졌지만, 중간가구소득은 같은 기간 561.4만 원에서 571.2만 원으로 1.8%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98.6으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3분기(214.6) 비해서는 16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수가 200에 육박했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한다.
서울에 이어 세종과 경기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난해 4분기 109.5와 107.5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제주(90.7), 인천(88.5), 부산(83.2), 대전(78.5), 대구(73.7), 광주(64.1) 등의 순이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47.0으로 집계됐다. 전년44.6에 비해서는 2.4포인트(p) 올랐지만, 여전히 50을 하회했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주택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 수의 비율을 0에서 100 기준으로 보여준다. 수치가 높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이 많고, 적을수록 적다는 의미다. 100일 경우 중위소득 가구가 100% 주택을 구입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와 부동산원 아파트 시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과 노동부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 급여 총액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지난해 3.0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라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에만 해도 32.5로 30이 넘었지만, 2016년 20.2에서 2017년 16.5로 20 아래로 내려간 뒤 2018년 12.8, 2019년 13.6에 이어 2020년 6.2, 2021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10년 만에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3채 중 1채꼴에서 100채 중 3채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도의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가 33.5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고, 인천 39.7, 부산 44.6, 제주 47.4 등으로 나왔다. 세종 50.4, 대전 52.2, 대구 56.6, 광주 63.1, 울산 64.9 등은 지수가 50∼60대를, 충북 75.5, 경남 75.9, 전북 77.1, 강원 78.2, 충남 78.8, 전남 84.2, 경북 85.7 등은 70∼80대로 집계됐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지난해 4분기 81.4로 3분기 89.3 대비 7.9포인트 떨어지면서 내림세를 보였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정점을 찍고 하락한 영향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고, 높을수록 가중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되는데, 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와 통계청 가계조사 및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 금리 등을 토대로 지수를 계산한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 83.5에 이어 지난해 1분기 84.6과 2분기 84.9, 3분기 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3분기 4.8%에서 4분기 4.6%로 떨어졌지만, 중간가구소득은 같은 기간 561.4만 원에서 571.2만 원으로 1.8%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98.6으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3분기(214.6) 비해서는 16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수가 200에 육박했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한다.
서울에 이어 세종과 경기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난해 4분기 109.5와 107.5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제주(90.7), 인천(88.5), 부산(83.2), 대전(78.5), 대구(73.7), 광주(64.1) 등의 순이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