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원 대상은 주소가 인천이거나 인천 전입 예정인 만19∼39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세대주)이다.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억원까지 연 2%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 따른 대출상품이 개발되면 시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다음달부터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