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비에이피(B.A.P)'로 활동할 때 당시의 힘찬.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아이돌 '비에이피(B.A.P)'로 활동할 때 당시의 힘찬.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전 멤버 힘찬(33·본명 김힘찬)이 3일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힘찬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했다.

현재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힘찬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신상을 확인하자 힘찬은 "직업은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힘찬이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힘찬은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힘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힘찬이 연루된 또 다른 성 관련 범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힘찬 측은 이날 재판 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해당 사건과 관련, 병합 심의를 요청하는 공판 진행의견서를 제출했다.

힘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비공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재판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힘찬의 강제 추행 혐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7월께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힘찬의 이번 사건 관련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께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