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주 항의하던 60대…이웃집 여성 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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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주 항의하던 60대…이웃집 여성 스토킹 유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C0A8CA3C000001504F8231EA000138C8_P4.jpg)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 여성 B(33)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 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자주 항의했고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B씨에게 반복해서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여태껏 출입시킨 조폭이나 살인 청부업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라며 '중단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불안 신경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그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