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 완화…음성증명서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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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발표한 조치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직항편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중국에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에서 출국 전 72시간 내 받은 음성 증명서나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 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임시 조치로 현재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의 최대 20%를 무작위로 골라 시행 중인 코로나19 검사는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항공사에 입국자가 탑승 전 음성 증명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 중 하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계속 요청하면서 5일 이후에는 입국 시 확인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5류'로 낮추는 5월 8일에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현 방역 조치도 종료하는 한편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한 평시 감시 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이날 발표한 조치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직항편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중국에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에서 출국 전 72시간 내 받은 음성 증명서나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 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임시 조치로 현재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의 최대 20%를 무작위로 골라 시행 중인 코로나19 검사는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항공사에 입국자가 탑승 전 음성 증명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 중 하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계속 요청하면서 5일 이후에는 입국 시 확인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5류'로 낮추는 5월 8일에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현 방역 조치도 종료하는 한편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한 평시 감시 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