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0시 55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A씨가 40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