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 요구…진보·보수 교육계 대립, 진통 예상
서울교육청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법 위반소지…재의 신청"
서울시교육청은 3일 서울시의회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과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학력향상특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졌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험 현황 공개를 넘어서 학교별 기초학력 순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숫자가 공개될 수도 있어 학교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10일 의결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서 위법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재의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기관 위임 사무"라며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조례안 제7조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다음 본회의 기준 10일 이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된다.

이때는 이전(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보다 의결 요건이 까다로워지는데, 전체 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의원 수는 국민의힘(76명)이 이미 더불어민주당(36명)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재의 때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공포까지 시간을 벌긴 했지만 조례안에 대해 진보, 보수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