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정씨에 대해 자사 홈쇼핑 방송에 대해 무기한 출연 금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씨의) 무기한 출연정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정씨에 대해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상태다. 현재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정씨는 지난 1월28일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욕설을 한 후 방심위에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게스트로 출연해 생방송에 출연 중이던 정씨는 제품을 완판했지만 조기 종료할 수 없다는 점에 짜증을 내고 욕설을 했다. 또한 욕설에 대해 정정 요구를 받은 그는 '예능처럼 봐주면 안되냐'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씨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