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멤버 4년간 성추행"…보이그룹 前 멤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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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온리원오브 소속사 에잇디엔터테인먼트는 3일 "금일 한 매체의 아이돌 멤버 기소 단독 보도 내용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기 위해 공지드린다"며 "해당 기사와 온리원오브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인 다른 멤버 B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앞서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그룹에는 피해자도 있는 만큼 "A 씨 유추는 피해자 폭로와 같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비쳤다.
한편 온리원오브 측은 "추후 온리원오브에 관한 허위 사실이 지속해서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 및 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