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오늘 첫 재판…이태원 참사 책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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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준비기일 열어
책임 두고 격렬한 공방 오갈듯
책임 두고 격렬한 공방 오갈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탄핵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자리에 나온다.
국회는 이 장관이 재난 대응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지난 2월 9일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탄핵 사유로는 재난 예방·대응 관련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었다.
탄핵 재판의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 될 전망이다. 헌재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법 위반의 중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해당 재판의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왔다. 변론준비절차를 맡은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이다.
변론준비기일 이후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의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이 장관은 안대희·김능환 변호사 등 전직 대법관 2명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을 결정받은 윤용섭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자리에 나온다.
국회는 이 장관이 재난 대응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지난 2월 9일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탄핵 사유로는 재난 예방·대응 관련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었다.
탄핵 재판의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 될 전망이다. 헌재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법 위반의 중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해당 재판의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왔다. 변론준비절차를 맡은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이다.
변론준비기일 이후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의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이 장관은 안대희·김능환 변호사 등 전직 대법관 2명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을 결정받은 윤용섭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