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 제1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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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지급되던 임대차보증금을 조합 보증서로 대체
건설공제조합이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서를 처음 발급했다고 4일 밝혔다. 제1호 보증서의 주인공은 씨에이치종합건설이다.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통해 조합원(임차인)의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작년 9월 출시한 상품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임대차보증금을 조합 보증서로 대체하면 임대인에게 묶여있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유동성을 지원해 경영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조합 설명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가 수월해져 공실이 감소하게 된다. 임대료나 관리비 연체, 원상복구 미이행 등의 손실이 발생하면 조합이 보상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연 0.8% 수준이고 보증금액 한도는 출자금의 10배다.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이 아닌 만큼 확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조합은 내다봤다.
씨에이치종합건설 관계자는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도 조합의 공신력을 믿고 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데 동의했다"며 "저렴한 보증수수료로 임대인에게 묶인 목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보증이 확산하면 임대차계약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통해 조합원(임차인)의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작년 9월 출시한 상품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임대차보증금을 조합 보증서로 대체하면 임대인에게 묶여있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유동성을 지원해 경영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조합 설명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가 수월해져 공실이 감소하게 된다. 임대료나 관리비 연체, 원상복구 미이행 등의 손실이 발생하면 조합이 보상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연 0.8% 수준이고 보증금액 한도는 출자금의 10배다.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이 아닌 만큼 확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조합은 내다봤다.
씨에이치종합건설 관계자는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도 조합의 공신력을 믿고 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데 동의했다"며 "저렴한 보증수수료로 임대인에게 묶인 목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보증이 확산하면 임대차계약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