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행사하는 것이다.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는 만큼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