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 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4일 추가 발표했다.

그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 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관계기관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조사 권한을 강화해 조사의 효율·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여부를 증명할 과세정보, 원산지 정보 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피조사업체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자는 부정당 제재를 감경하지만, 조사 불응·방해하는 업체는 제재 감경을 원천 배제하고 가용 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제재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포상 범위와 지급 한도를 상향해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체계화해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엄중히 처분하는 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재를 감경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행위 사례 및 준수사항 배포 등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교육을 제공해 조달 업체의 자발적인 계약관리와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방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 시장의 관리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며 “공공 조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고히 할 뿐 아니라 조달 업계의 경쟁력을 키워 경제재도약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