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미성년 환자 부모에게 시술 위험 설명…대법 "의무 이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성년 환자 부모에게 시술 위험 설명…대법 "의무 이행"
    의사가 미성년 환자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19)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2세였던 2016년 6월 뇌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이후 급성 뇌경색 증상을 보인 끝에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장애가 남았다.

    A씨와 그의 어머니는 B병원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후유증을 일으켰고,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2억5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모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은 의료진이 A씨 어머니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설명했을 뿐 본인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병원이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또 "원고 A의 어머니는 시술 동의서에 환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 서명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원고 A는 어머니로부터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전해 듣고 조영술 시행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사정이 이렇다면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본인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하거나 환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직접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금목걸이 때문에'…지인 살해 후 시신까지 훼손한 인도 남성

      금목걸이를 노리고 같은 국적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를 받는 40대 인도인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남양주북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시체손괴 혐의로 인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

    2. 2

      아내 운영 어린이집서 운전하던 남편…여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3. 3

      '수사 안 무섭다' 햄스터 학대남, 조만간 경찰 조사…동물 22마리 구조

      이른바 '햄스터 학대남'의 집에서 동물 20여마리가 구조됐다. 이 남성은 햄스터와 기니피그를 학대하는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고발당했다.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일 경찰·구청과 함께 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