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악화됐다"…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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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증상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석방됐다가 두 달 뒤 다시 수감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감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을 해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는 석방된 기간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의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