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2000원 달라"…사상 첫 1만원 돌파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24.7%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이다.
양대 노총은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260원보다 2380원 오른 1만2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내놨다. 시급 1만2000원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급 250만8000원에 이른다.
양대 노총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치솟은 공공요금을 고려해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만7000원(5.5%)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 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비교 결과 물가상승률이(7.7%) 최저임금 인상률(6.6%)을 앞지르며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됐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국가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임금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공공요금인 난방비는 40%, 전기요금은 20%, 수돗물세 71%,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 뛰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큰 폭의 인상안을 들고나오면서 올해는 사상 첫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릴지를 두고도 큰 관심이 쏠린다. 올해 적용 최저시급 9620원에서 1만원까지는 380원이 부족하다. 인상률로는 3.95% 이상 오르면 1만원을 넘긴다. 다만 2000년 이후 2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건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포함해 단 3번뿐이다. 최근 2년 동안도 5%대 인상률을 보였기에 이번에는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실시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제출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 결과가 이번 회의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심의 기간은 요청일로부터 90일간이다.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결과를 해당 연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양대 노총은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260원보다 2380원 오른 1만2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내놨다. 시급 1만2000원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급 250만8000원에 이른다.
양대 노총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치솟은 공공요금을 고려해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만7000원(5.5%)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 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비교 결과 물가상승률이(7.7%) 최저임금 인상률(6.6%)을 앞지르며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됐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국가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임금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공공요금인 난방비는 40%, 전기요금은 20%, 수돗물세 71%,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 뛰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큰 폭의 인상안을 들고나오면서 올해는 사상 첫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릴지를 두고도 큰 관심이 쏠린다. 올해 적용 최저시급 9620원에서 1만원까지는 380원이 부족하다. 인상률로는 3.95% 이상 오르면 1만원을 넘긴다. 다만 2000년 이후 2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건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포함해 단 3번뿐이다. 최근 2년 동안도 5%대 인상률을 보였기에 이번에는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실시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제출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 결과가 이번 회의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심의 기간은 요청일로부터 90일간이다.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결과를 해당 연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