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표 리스크' 감수하고 거부권 행사한 尹…"양곡법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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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농업인·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 되지 않아"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의무 매입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법의 핵심인 ‘의무매입’ 조항이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시킬 것이라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연평균 23만t 수준의 쌀 초과공급량은 2030년 63만t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2030년 1조4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올해 농식품부 전체 예산(17조3500억원)의 8% 수준으로, 한 곳당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1ha(약 3000평)짜리 스마트팜 300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봤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021년 기준 44.4%에 불과하지만 쌀 자급률은 90~100%를 오간다. 반면 밀은 1%대 콩도 24% 수준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며 “(의무매입은)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 생산을 늘리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투입될 경우 자연스럽게 축산 등 쌀 이외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반대 이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법이 통과되면 다른 품목에서 유사한 요구를 했을 때 반대할 근거가 없어진다”며 “농업에서의 최소한의 시장 기능도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양곡관리법 개정의 대안이 될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논에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을 심으면 ha당 최대 480만원까지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직불제와 가루쌀 산업 육성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