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4일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보태준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납입액 일부를 지원해 공제 가입률을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14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 동안 최대 80%(서울시 30%·정부 5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은 기준보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납입한 보험료는 분기별로 환급하며 연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