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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文정부는 쌀의무매입법 왜 반대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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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기댈 곳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뿐…농민 위한 최고지도자 결단"
    대통령실 "文정부는 쌀의무매입법 왜 반대했겠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며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한 '쌀 의무매입'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재정 부담, 쌀 과잉생산 악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취임 이후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양곡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양곡법은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 혈세를 속절없이 낭비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해 (윤 대통령이) 숙고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이) 과잉생산돼 쌀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텐데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민과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자로서 고심과 결단"이라며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 재의요구권밖에 없었다.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이야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정 협의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쌀값 안정,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 거부로 이탈할 수 있는 '농심'(農心)을 다독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주도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위 관계자는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이 유지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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