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7~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특별감리를 하면서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감원의 삼바 감리와 관련한 문제점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감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금감원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뤄진 금감원의 삼바 특별감리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당시 금감원은 삼바가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자회사 가치를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장가액으로 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쟁점은 바이오에피스의 2대 주주(지분 15%)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였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1대 주주인 삼바가 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할 상황이었다. 콜옵션 행사 만기는 2018년 6월이었다. 그러자 금감원 실무진은 같은 해 4월 11일 원승연 부원장에게 “콜옵션이 실제 행사되면 감리조치의 타당성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며 “5월까지는 조치가 완료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감리를 속전속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삼바와 감사인에 대한 질문서 발부를 생략했다. 삼바가 질문서 발부를 요청하자 답변기한을 통상(5일)보다 짧은 2일만 줬다. 답변서가 기한 내 도착하지 않자 같은 달 30일 감리결과 처리안을 결재하고 5월 1일 조치안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