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2명…7년간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한 30대男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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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0명이 넘는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32)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1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 1명의 고소로 드러났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만 김씨를 구속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32)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1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 1명의 고소로 드러났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만 김씨를 구속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