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외에 '혼외자說' 제기한 아파트 도어맨에게도 입막음 돈
"심각한 범죄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선 안돼…모두가 법 앞에 평등"
트럼프 기소한 맨해튼지검장 "'입막음돈' 3건…심각한 범죄행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년 전 선거를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 목적으로 뿌린 돈이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방검사장은 4일(현지시간) 뉴욕시 형사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불리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숨기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건을 반복적으로 위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절차를 마친 직후 진행한 회견에서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입막음 돈 의혹'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3건이라며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기소의 핵심인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난 2006년 혼외 성관계 발설을 막으려고 대선 직전 13만달러를 지급한 사건뿐 아니라, '트럼프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고 주장하던 뉴욕 트럼프타워 도어맨에게 3만달러를 지급한 사실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 사실 자료에 담겼다.

또 자신의 친구가 경영하던 타블로이드지를 통해 한때 불륜 관계였던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15만달러를 지급한 것 역시 같은 사례로 인용됐다.

브래그 지검장은 "뉴욕주 법에 따라 다른 범죄를 숨기고 속이려는 의도로 기업 문건을 위조하는 것은 중범죄"라면서 "(트럼프는)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34건의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우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건 위조 자체는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결국 트럼프의 대선 도전에 방해되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불법 행위인 만큼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대니얼스에게 준 13만달러를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을 통해 나중에 변제하면서 회사 장부에 이 돈의 용도를 '법률 자문료'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브래그 지검장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선거 후보를 띄우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은 뉴욕주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며 "허구의 법률 서비스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막음 돈을 '법률 수수료'로 허위 기재한 34건의 엉터리 문건을 9개월 연속 손에 쥐고 있었다고 브래그 지검장은 전했다.

그는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그가 가진 돈의 액수, 힘의 크기가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