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 돌진한 車…CCTV 받아 경찰서 갔더니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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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굣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녹색어머니회 무시하고 돌진한 SUV
자기 아이 2명 내려주고 자리 떠나
경찰 "번호판 모자이크라 처벌 불가"
한문철 "이게 옳냐, 일벌백계해야"
녹색어머니회 무시하고 돌진한 SUV
자기 아이 2명 내려주고 자리 떠나
경찰 "번호판 모자이크라 처벌 불가"
한문철 "이게 옳냐, 일벌백계해야"
초등학교 등굣길에 한 차량이 아이들의 안전한 횡단을 돕는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차량은 위험한 운행 이후 자신의 아이들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 가운데 경찰은 신고 접수마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0분께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촬영한 CCTV 영상이다. 이 영상은 제보자인 A씨가 영주시청을 통해 CCTV 관제센터에 요청해 받은 것이다.
영상에는 한 SUV 차량이 초등학교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장면이 담겼다. 녹색어머니들이 깃발을 이용해 횡단보도 길을 터줬고, 이에 뛰어나간 한 아이는 돌진하는 차에 깜짝 놀라 멈췄다. 아이가 놀라는 순간에도 차량은 운행을 멈추지 않고 결국 횡단보도를 다 통과한 뒤 멈춰 자신의 아이들 2명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놀라 멈춘 아이는 A씨의 자녀라고 한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분노한 A씨는 영주시청을 통해 CCTV를 확보했고, 신고를 위해 관할 영주경찰서를 찾아갔지만,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고,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 이 나라. 누가 꼭 다치고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 꼭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도 모두 2배다.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가 안 보여서 부과를 못 한다니, 경찰이 시청에 가서 (영상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시민이 CCTV를 갖다줬더니 'CCTV에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경찰, 이게 옳냐.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0분께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촬영한 CCTV 영상이다. 이 영상은 제보자인 A씨가 영주시청을 통해 CCTV 관제센터에 요청해 받은 것이다.
영상에는 한 SUV 차량이 초등학교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장면이 담겼다. 녹색어머니들이 깃발을 이용해 횡단보도 길을 터줬고, 이에 뛰어나간 한 아이는 돌진하는 차에 깜짝 놀라 멈췄다. 아이가 놀라는 순간에도 차량은 운행을 멈추지 않고 결국 횡단보도를 다 통과한 뒤 멈춰 자신의 아이들 2명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놀라 멈춘 아이는 A씨의 자녀라고 한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분노한 A씨는 영주시청을 통해 CCTV를 확보했고, 신고를 위해 관할 영주경찰서를 찾아갔지만,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고,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 이 나라. 누가 꼭 다치고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 꼭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도 모두 2배다.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가 안 보여서 부과를 못 한다니, 경찰이 시청에 가서 (영상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시민이 CCTV를 갖다줬더니 'CCTV에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경찰, 이게 옳냐.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