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팔면 1000만원은 남는다더니…" 유명 햄버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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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값 낮춰달라"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VS "인하 불가" 본사 갈등
경기도 조정불발로 공정위에 신고
VS "인하 불가" 본사 갈등
경기도 조정불발로 공정위에 신고
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A사 본사를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 공익신고 했다고 5일 발표했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차례로 경기도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둔 A버거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시한 원가율을 올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가맹 계약을 할 때 본사 임원으로부터 원가율 42%, 수익률 28~32%, 월 매출액 3000만~4000만원 가량이 예상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실제 영업 상황은 달랐다.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원으로 예상만큼 나왔지만, 사전에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가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재료 대부분을 본사를 통해 공급받는다. 본사에 재료비 원가를 낮추거나, 제품 판매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본사는 응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분쟁조정에 나서 현장조사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A사 본사는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조정이 결렬됐다. 경기도가 제품 판매가를 풀어주라고 권고했으나 이 조차도 거부했다고 한다. 도 관계자는 "작년 물가가 크게 오르며 제품 원가가 올랐지만, 제품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고스란히 비용상승 부담이 가맹점주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책임이 있으므로 A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
도는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지자체에도 주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A버거 프랜차이즈 사례가 알려진 이후 도 공정경제과로 A사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상담과 조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자체에 가맹사업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차례로 경기도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둔 A버거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시한 원가율을 올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가맹 계약을 할 때 본사 임원으로부터 원가율 42%, 수익률 28~32%, 월 매출액 3000만~4000만원 가량이 예상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실제 영업 상황은 달랐다.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원으로 예상만큼 나왔지만, 사전에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가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재료 대부분을 본사를 통해 공급받는다. 본사에 재료비 원가를 낮추거나, 제품 판매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본사는 응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분쟁조정에 나서 현장조사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A사 본사는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조정이 결렬됐다. 경기도가 제품 판매가를 풀어주라고 권고했으나 이 조차도 거부했다고 한다. 도 관계자는 "작년 물가가 크게 오르며 제품 원가가 올랐지만, 제품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고스란히 비용상승 부담이 가맹점주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책임이 있으므로 A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
도는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지자체에도 주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A버거 프랜차이즈 사례가 알려진 이후 도 공정경제과로 A사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상담과 조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자체에 가맹사업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