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면허취소 수준으로 취한채 운전
가로수·변압기 들이받아 파손
가로수·변압기 들이받아 파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씨(23)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변 일부 상가와 주택에서 일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7%였다.
검찰은 작년 12월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잘못”이라며 “죄송하다는 말 말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변 일부 상가와 주택에서 일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7%였다.
검찰은 작년 12월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잘못”이라며 “죄송하다는 말 말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