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상공인·무직자 고용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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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위한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달 30일까지 신청,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위한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달 30일까지 신청,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서울 광진구는 무직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을 돕기 위해 각각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50만 원씩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진구에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 또는 50인 미만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사이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 상태여야 한다. 또한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구청은 올해 새롭게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 채용 인원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정책도 추진한다.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청은 지난해 대비 150만 원 크게 상향된 금액으로 혜택의 폭을 넓혔다.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직원을 고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달 30일까지,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구청 일자리청년과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거나 지원사업 접수처로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근로자와 기업인에게 경제적인 힘을 보태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50만 원씩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진구에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 또는 50인 미만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사이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 상태여야 한다. 또한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구청은 올해 새롭게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 채용 인원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정책도 추진한다.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청은 지난해 대비 150만 원 크게 상향된 금액으로 혜택의 폭을 넓혔다.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직원을 고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달 30일까지,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구청 일자리청년과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거나 지원사업 접수처로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근로자와 기업인에게 경제적인 힘을 보태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