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학 출신의 ‘싹쓸이’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의 자치단체와 대학, 정치인들은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 사례인 전문 연구직 등 분야도 벽을 허물 것을 압박하는가 하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연구직 직원 채용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별도 채용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채용 시험 등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문직과 지역본부가 많다 보니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면제되는 채용 직군 비중이 높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지역인재 채용 예외 규정을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강원도 원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지역 우수인재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원주에 있는 국립공원공단은 전국에 26개 사무소가 있는 기관 특수성으로 지역인재 채용률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지 않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2021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지역인재 채용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계류돼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