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장.  /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 현장. /사진=연합뉴스
대구 수성구가 휴일 근무를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직원을 징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5일 오후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 근무는 당사자와 합의해야 하지만 수성구는 공무직 간호사 A씨에게 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성구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휴식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매일 오전 9시 전후로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A씨와 조합원들은 수성구청장이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수성구의 징계위원 중 노동자를 대변할 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성구는 "근무 형태가 완전히 바뀔 경우 휴일 근무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만, A씨는 비정기적으로 휴일 근무 일정이 추가된 경우라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또 "구청장도 착실하게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항"이라면서 "공무직인 A씨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견책 징계를 받더라도 인사나 경제적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견책 징계에 대해 수성구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