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사진= 연합뉴스, 조민 인스타그램
왼쪽부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사진= 연합뉴스, 조민 인스타그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유라씨는 6일 페이스북에서 "난 입학취소, 선수 자격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간다"며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정씨는 입시비리와 관련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반면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야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할 것이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씨의 입학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