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놔두고 목동은 왜 묶어두냐"…거주자들 '부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개인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 건가요?”

지난 5일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목동에 30년 넘게 거주한 50대 임모씨는 서울시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투기 방지를 이유로 일부 지역에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임대도 놓을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목동(사진)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연장되면서 오는 6월 규제 만료를 앞둔 삼성·청담·대치·잠실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연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는 지역의 거래량이 떨어지는 만큼 규제를 받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특히 반포는 목동과 압구정, 삼성, 대치 등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는 지역의 ‘공공의 적’이 됐다. 반포동과 잠원동 등 반포 일대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의 대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해 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전용면적 200㎡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100억원 신고가에 매매되자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지역과 아닌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더욱 부각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삼성·대치 인근 도곡·역삼·서초동도 반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지역으로 꼽힌다. 서초구 한 공인중개 관계자는 “가격과 관계없이 규제로 묶인 지역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인근 지역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몰린 건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과 아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규제 지역은 급격한 땅값 상승만을 보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