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기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141건의 심사 중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사람이 129명으로 91.5%에 달했다.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은 인원은 각각 9명, 3명으로 전체의 8.5%에 그쳤다.

심사는 무슨…퇴직 공직자 92%가 재취업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재취업 후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부득이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 심사는 취업제한 심사와 취업승인 심사 두 가지다. 제한 여부 심사는 퇴직 전 5년간 업무가 취업하려는 곳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취업가능’과 ‘취업제한’으로 결론난다. 취업승인심사는 지난 5년간 직무와 취업할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절차다.

이번 심사에서 경기도 이천시에서 3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A씨는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으로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B예비역 육군 중령은 한 건축사무소 상무로 취업하려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B중령 사례가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해줄 수 있는 공직자법 시행령 34조 3항 1호 ‘국가 안보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럼에도 이번 심사의 취업 허용률은 91.5%에 달한다. 지난 2월 심사에선 91.5%, 1월은 93.0%로 10명 중 9명 이상이 통과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취업심사가 공직 퇴직자의 ‘취업 프리패스’ ‘관피아 양성소’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업을 승인해줄 사유를 담은 34조 3항의 9호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업무 빈도와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특히 모호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도 퇴직한 사정기관, 세무 공직자, 정무직 공무원이 대거 민간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취업하겠다는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취업제한 자체가 유독 공직자에게만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오랫동안 쌓은 직무 노하우를 사장시킨다는 반론도 있다. 한 지자체의 과장급 인사는 “업무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재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분위기라 취업심사를 ‘재취업 프리패스’로 비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