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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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근무할 법한 화장품 가게 등에 전화를 걸어 음담패설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송치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여간 화장품 가게 등에 수십차례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휴대폰 번호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후 지난 3일께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과 재발 우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