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26개 면적…수달·삵·흰꼬리수리·혹고니 등 서식
지역주민 여론이 관건…"탄소흡수원인 습지 보전에 지역사회 관심 필요"
환경부, 갑천습지·이길리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 착수
대전 갑천습지와 철원 이길리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갑천습지와 이길리습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가 각각 대전시와 철원군 요청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라는 점에서 보전 가치가 크다.

토사와 물을 저장함으로써 홍수를 조절하는 등 유익한 역할도 한다.

습지 1㎡는 물 1.5㎥를 머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연안습지(갯벌)에 분포하는 퇴적물과 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해 저장하는 탄소, 즉 블루카본이 기후위기 완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연안습지의 탄소 흡수량은 1만1천t(톤)으로 집계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감입곡류하천과 퇴적층이 발달한 갑천습지의 면적은 약 0.96㎢로 축구장 134개에 맞먹는다.

갑천습지에는 49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고니·혹고니·호사비오리·미호종개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삵·대모잠자리, 천연기념물인 원앙·황조롱이 등이 관찰됐으며, 한반도 고유종인 쉬리·돌마자·얼룩동사리·키버들·왕벚나무·강하루살이·주름다슬기 등도 발견됐다.

환경부, 갑천습지·이길리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 착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2021년 내륙습지 정밀조사'에 따르면 이길리습지는 생물종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길리습지는 천연기념물 '철원 철새도래지'에도 포함돼 있다.

면적은 1.37㎢(축구장 약 192개)다.

이길리습지에는 557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꼬리수리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묵납자루·삵·독수리·재두루미 등이 관찰됐다.

갑천습지와 이길리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륙습지는 137.39㎢에서 139.72㎢로 1.7% 늘어난다.

앞서 환경부는 제4차 습지보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통해 내륙습지보호지역을 15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갑천습지와 이길리습지 외에도 올해 안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를 시작할 제3의 후보지를 찾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인공구조물 신축·증축, 흙·모래·자갈·돌 채취, 광물 채굴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제한 때문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때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일례로 김해시 화포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데는 10년이 걸렸다.

다만 갑천습지의 경우 지난달 21일까지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철원군은 이길리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절차를 준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습지가 기후변화에 도움을 주려면 일단 잘 보전돼야 한다"라며 "습지를 보전하려면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2020년 소실된 내륙습지 174곳 가운데 114곳(65.5%)은 경작에 의해, 34곳(19.5%)은 골프장과 도로 등 개발로 훼손됐다.

환경부, 갑천습지·이길리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 착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