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민 청구 기각…"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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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조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조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