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격도 네이버에서 비교…보험업계 판도 바뀐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 플랫폼 비교‧추천 세부방안 공개
"소비자가 빠르면 연말부터 이용 가능"
보험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자동차보험은 4%로 한도 설정
"잘 알려진 핀테크 사업자 모두 관심"
"소비자가 빠르면 연말부터 이용 가능"
보험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자동차보험은 4%로 한도 설정
"잘 알려진 핀테크 사업자 모두 관심"
이르면 연말부터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상품을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각자 원하는 유형의 상품의 보장범위, 가격 등을 플랫폼에서 한 눈에 비교하고 추천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의 시범운영에 관한 세부 윤곽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상품이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된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상품유형은 온라인 상품(CM)이 허용되고, 대면상품, 전화(TM)상품은 일단 제외됐다. 금융위는 “보험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M상품의 경우 대면 설명, 전화통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의 기간은 출시일로부터 2년이다. 이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서비스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등으로 살펴본 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불완전판매가 없다는 데 합의가 이뤄진다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한도도 정해졌다. 보험업계와 핀테크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부분이다. 보험업계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2%의 수수료 상환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핀테크 업계는 10% 이상을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보험료의 4%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소비자가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경우 내야 할 보험료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불공정경쟁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요사항이 발생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사에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를 받고,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잠재적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17곳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페이’를 운영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은 모두 관심을 보였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6일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의 시범운영에 관한 세부 윤곽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상품이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된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상품유형은 온라인 상품(CM)이 허용되고, 대면상품, 전화(TM)상품은 일단 제외됐다. 금융위는 “보험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M상품의 경우 대면 설명, 전화통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의 기간은 출시일로부터 2년이다. 이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서비스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등으로 살펴본 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불완전판매가 없다는 데 합의가 이뤄진다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한도도 정해졌다. 보험업계와 핀테크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부분이다. 보험업계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2%의 수수료 상환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핀테크 업계는 10% 이상을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보험료의 4%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소비자가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경우 내야 할 보험료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불공정경쟁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요사항이 발생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사에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를 받고,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잠재적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17곳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페이’를 운영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은 모두 관심을 보였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