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문턱 낮춘 日처럼…인력 활용 유연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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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인대란을 겪는 대다수 기업이 정부에 원하는 건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E-9 비자 소지자의 근무 가능 업종을 대폭 늘려달라는 것이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인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 체류관리 △사회통합 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결정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현장에선 인력난이 장기화할 경우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취지가 되레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이 유연한 해외 사례를 본격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비슷한 인력난을 겪은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특정기능비자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전까지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엄격했지만,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건설·조선·숙박·외식업 취업이 제한됐던 외국인들이 특정기능비자가 만들어지면서 해당 업종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일찍이 개방정책을 펼친 싱가포르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적극적이다. 정부가 마련한 자격·기술·임금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의 취업이 어렵지 않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는 WP(Work Permit) 비자의 경우 외국인 국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설·제조·서비스·가공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노동력의 과도한 유입으로 자국민의 일자리 줄어드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세’와 ‘외국인력 고용 할당’ 등의 제도를 함께 도입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만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란 지적이 제기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E-9 비자 쿼터를 늘려줬지만, 업종·나라별로 쿼터가 제한돼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쿼터만 확대하기보다 현실에 맞는 인력 도입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이와 관련, 현장에선 인력난이 장기화할 경우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취지가 되레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이 유연한 해외 사례를 본격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비슷한 인력난을 겪은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특정기능비자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전까지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엄격했지만,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건설·조선·숙박·외식업 취업이 제한됐던 외국인들이 특정기능비자가 만들어지면서 해당 업종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일찍이 개방정책을 펼친 싱가포르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적극적이다. 정부가 마련한 자격·기술·임금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의 취업이 어렵지 않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는 WP(Work Permit) 비자의 경우 외국인 국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설·제조·서비스·가공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노동력의 과도한 유입으로 자국민의 일자리 줄어드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세’와 ‘외국인력 고용 할당’ 등의 제도를 함께 도입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만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란 지적이 제기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E-9 비자 쿼터를 늘려줬지만, 업종·나라별로 쿼터가 제한돼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쿼터만 확대하기보다 현실에 맞는 인력 도입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