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일률적 여론조사 규제, 공정성 확보에 한계…보완해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를 통해 여론조사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14년 설치된 여심위를 통해 여론조사 표본 수, 가중값 배율, 질문지 작성, 조사 신고 및 결과 등록 등을 규제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관인 여심위에 등록된 곳만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됐고, 여심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한 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했다.

보고서는 각종 세부적인 항목까지 여심위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법령이나 별도 기구를 통해 규제하는 국가는 드문 편"이라며 "현행 규제방식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조사기관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조사 품질은 조사 목적에 적합한 표본 수, 질문방식, 면접원 역량과 응답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전문가들은 일률적 규제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실한 조사도 기준만 충족하면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현행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은 규제 강도가 낮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조사 기관, 의뢰자, 조사 수, 조사 기간, 오차범위까지만 공표하게 한다.

질문지나 무응답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여론조사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내야 한다.

미국은 여론조사협회가 여론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수집 방법, 설문 문항, 표본추출 방법, 모집단, 조사 기간, 표본 수 등을 공개하게끔 권고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