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로 피신해 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 무죄…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의 건물서 허락 없는 음주 측정…거부해도 무죄"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음주운전 피의자를 수색했다면 피의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하게 체포한 피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유죄, 음주 측정 거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21년 4월 17일 A씨는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300m가량 차를 몰아 안마시술소로 들어갔다.
이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침대 위에 엎드린 상태로 이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A씨의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무면허 운전에만 책임을 물었다.
경찰관들이 안마시술소 건물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들어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위법한 수색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안마시술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손으로 A씨가 있는 방을 가리키며 사실상 수색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안마시술소 관계자가 이 같은 몸짓을 하는 장면이 남아있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해도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3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300m가 비교적 길지는 않은 데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유죄, 음주 측정 거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21년 4월 17일 A씨는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300m가량 차를 몰아 안마시술소로 들어갔다.
이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침대 위에 엎드린 상태로 이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A씨의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무면허 운전에만 책임을 물었다.
경찰관들이 안마시술소 건물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들어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위법한 수색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안마시술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손으로 A씨가 있는 방을 가리키며 사실상 수색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안마시술소 관계자가 이 같은 몸짓을 하는 장면이 남아있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해도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3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300m가 비교적 길지는 않은 데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