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1200만원?…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 올라갈까 [입법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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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세법 개정 추진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적연금 소득 기준을 현재 연간 12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현 소득세법은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해 과세한다. 연 1200만원을 넘어서면 분리과세(15%)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이하면 3~5% 세율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지난 2013년 6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 이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양 의원 측은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55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해 745만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해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126만명"이라며 "이는 2013년 51만명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지난해 1729만원으로, 2013년 1153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점도 고려됐다. 양 의원은 "고령 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추진은 양 의원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분리과세 한도를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두 배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김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세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세수 감소분이 얼마나 될 지는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양 의원의 소득세 개정 추진에 대해 "물가와 경제 여건 변화,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 12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이 올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이에 따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현 소득세법은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해 과세한다. 연 1200만원을 넘어서면 분리과세(15%)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이하면 3~5% 세율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지난 2013년 6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 이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양 의원 측은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55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해 745만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해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126만명"이라며 "이는 2013년 51만명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지난해 1729만원으로, 2013년 1153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점도 고려됐다. 양 의원은 "고령 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추진은 양 의원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분리과세 한도를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두 배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김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세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세수 감소분이 얼마나 될 지는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양 의원의 소득세 개정 추진에 대해 "물가와 경제 여건 변화,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 12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이 올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이에 따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