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소분업체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 일부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리자 사명이 같은 김치 업체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일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고춧가루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김치 업체 한성식품은 7일 "식약처로부터 고춧가루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성식품과는 전혀 다른 회사"라며 "고객 및 소비자들의 혼동이 없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포천 소재 식품소분업체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 제품 일부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24일로 표기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김치 업체 한성식품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춧가루 업체와 김치제조 회사 한성식품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업체"라며 "동일한 회사명으로 인해 고객 및 소비자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아 무척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